대전시교육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기준을 조달청 수준으로 상향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한승구 회장(왼쪽 다섯 번째)과  설동호교육감(오른쪽 네 번째)이 3일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한승구 회장(계룡건설산업 회장)과 부회장단은 3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 시설공사에 적용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기준을 조달청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근 정부가 공정경제 실현과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선 발주기관들도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시교육청도 지역건설업계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순공사비 표준품셈 적용은 물론 지난 4월부터 이윤을 9%→12%로 상향조정했으나,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일반 관리비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 아쉬웠다.

이에 건설협회 대전시회 한승구 회장이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대전시교육청을 방문하고 ‘제비율 상향’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한승구 회장은 “학교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기준(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를 조달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했고, 이에 대전시교육청은 빠른 시일내에 제비율을 조달청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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