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1민사부에서 제2행정부로 재배당..심문기일 연기

제명 처분된 박찬근 전 대전중구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한 재판부가 재배당됨에 따라 당초 3일로 예정됐던 재판이 연기됐다.
제명 처분된 박찬근 전 대전중구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한 재판부가 재배당됨에 따라 당초 3일로 예정됐던 재판이 연기됐다.

두차례에 걸쳐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대전중구의회 사상 처음으로 제명된 박찬근 전 중구의원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가처분 소송을 담당할 재판부가 돌연 변경되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3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지난달 5일 대전시 중구의회 서명석 의장을 상대로 제명의결처분취소 행정소송과 제명의결처분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법은 행정소송 사건은 제2행정부(재판장 성기권 부장판사)에게, 가처분 사건은 제21민사부에 각각 배당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은 중구의회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었던 관계로 행정부에 배당됐어야 함에도 가처분 사건이 민사부에 배당됐던 것. 본안소송은 행정부에 배당됐지만 가처분 소송은 제21민사부에 배당되면서 재판부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전지법은 제명의결처분효력정지가처분 소송 재판부를 제21민사부에서 제2행정부로 재배당했다. 이러면서 당초 이날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던 심문기일은 일단 연기됐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행정사건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배당됐어야 했는데 민사부로 배당되면서 행정부로 재배당된 것 같다"면서 "정확한 것은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신청인의 착오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중구의회는 지난 6월 19일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박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친 결과 10명이 투표해 찬성 9표(반대 1표)로 제명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8월과 올해 6월 두차례에 걸쳐 동료 여성의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박 전 의원은 제명 처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소송에서 박 전 의원이 이길 경우 박 전 의원은 중구의원직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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