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기회에 의미”
정진석 “진실‧상식‧염치없는 3무 간담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놓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논란과 의혹을 해소한 기회였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국민 사기콘서트’, ‘원맨쇼’라고 비난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대안정치연대 등 범여권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간담회를 지켜본 지역 국회의원들도 여야 간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은 사실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 과정을 겪는 데 꼭 필요했던 것이 조국 후보자 본인의 진술”이라며 “어제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게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종민 “후보자 의혹 충분히 해명..野 반발은 정치공세”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아닌 기자간담회 형식을 빌린 것에 반발하는 야당을 향해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그는 “야당이 지금이라도 청문회를 하자면 하면 된다. 만일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를 안 하겠다고 얘기했으면 저라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에 충분히 해명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 특혜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조 후보자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논란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 사모펀드가 이 사람들(가족)한테는 ‘여러 사람이 모인 펀드’라면서 사실상 가족펀드로 운용했다면, 거짓말에 해당돼 문제가 있다고 본다. 투자 운용도 어느 한 회사에 전액을 투자하는 방식이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며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진석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농락하고 유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오후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위해 국회를 들어서고 있는 모습.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오후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위해 국회를 들어서고 있는 모습.

반면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열린토론, 미래’에 참석해 ‘3무(無) 간담회’라고 맹비판했다.

정 의원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보며)충격을 받았다. 형식도 그렇지만, 조국 후보자가 그야말로 태연자약하게 국회에 와서 국민 앞에서 한마디 한마디를 하면서 표정관리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대단하다. ‘쇼쇼쇼’라고 생각했다”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특히 “진실이 없고, 상식이 없고, 염치가 없는 3무(無) 간담회였다”면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사회를 보고, 민주당 출입기자가 질문하고 그걸 온 방송이 생중계를 했다. 집권 여당의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을 봤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이런 비정상적인 국회의 자화상을 보여준 것에는 우리도 책임이 있다. 우리가 그만큼 만만하게 보인 것”이라며 “보수 우파가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농락하고 유린하는 형태의 간담회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고 자성했다.

계속해서 “일그러진 국회의 자화상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서 너무 부끄럽다. 보수 우파의 분열도 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보수 우파의 대통합을 통해 이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며 보수통합론을 강조했다.

靑,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이르면 6일 임명할 듯

한편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할 예정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의혹을 해명한 것을 두고 “논란을 정리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강 수석은 또 인사청문 보고서가 송부 시한인 2일까지 청와대에 도착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오늘을 포함해 며칠을 (송부시한으로) 줄지 모르겠지만, 재송부 시한을 정해 대통령이 국회에 통지할 것”이라며 “청와대 수석·실장 간에 오전에 논의한 뒤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만일 재송부 기한을 3일로 정할 경우 이르면 오는 6일 문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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