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문홍주 판사, 전현직 5~6급 공무원 벌금형
언론사 기자에게 기사 무마 대가로 100만원 건넨 공무원은 무죄

법정에 선 충남 금산군청 공무원들에게 엇갈린 판결이 내려졌다.
법정에 선 충남 금산군청 공무원들에게 엇갈린 판결이 내려졌다.

현행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충남 금산군청 공무원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기자에게 기사무마를 대가로 돈 봉투를 건넨 공무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2년으로 올라간다. 당시 금산군청 과장(5급, 사무관)이던 A씨(62)씨는 자신의 처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임도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이 토지의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주택 건설 등을 위해 부하 직원에게 임도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부하 직원인 B씨(52)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임도를 설치할 계획을 세웠다. 문제는 A씨가 임도 설치를 요구한 토지 부근은 임도 설치 대상지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B씨는 A씨 지시대로 예산 5443만원을 들여 길이 200m, 폭 3.5m 가량의 임도를 설치했다.

이로 인해 A씨는 5443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고, 그 액수만큼 금산군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지금은 퇴직한 A씨와 현재 금산군청에서 6급으로 근무 중인 B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문제를 삼은 공무원은 또 있다. 2016년 10월부터 2차례에 걸쳐 금산군 산림행정과 관련해 특혜행정을 비판하는 언론사 기자를 찾아가 기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잘 지내보자"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금산군청 5급 공무원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원 공판 과정에서 B씨에게 임도 설치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부장판사는 A씨와 B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A씨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배임액을 모두 반환한 점, 이 사건 임도가 일부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B씨와 관련,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배임액을 모두 반환한 점, 부하로서 상사의 지시를 거역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안 만으로 공무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판결했다.

그러나 언론사 기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넨 공무원에게는 돈을 준 시점인 2016년 12월 15일은 해당 기자가 언론사를 퇴사한 시기였던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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