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원 1~4년차 집합교육, 대원 역량강화...19일-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가 19일 민방위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보충교육은 올 상반기 민방위교육 불참 민방위 대원 476명이 대상이다.

계룡대가 위치한 계룡시는 지역 특성상 현직군인이 많아 민방위대가 타 지역에 비해 규모가 적은 형편이다.

하지만 국방도시 계룡에 걸맞은 역량 있는 민방위대원 양성을 위해 임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민방위대 및 직장대 1~4년차 대원의 집합교육은 오는 19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4시간 동안 계룡시 관내 계룡문화예술의전당 3층 시청각실에서 실시된다.

교육은 민방위제도 및 대원의 임무, 역할과  화생방, 지진대피훈련 등 각종 재난과 안전 대응에 중점으로 두고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된다.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은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비상소집훈련 대신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교육을이수하면 된다.

또 교육당일 장기출장 등으로 부득이하게 계룡시 교육에 참석이 어려운 대원은 체류 지역의 교육일정에 맞춰 현지 교육을 받으면 된다.

2년차 이상 대원은 전국단위 민방위 날 훈련(9월 25일, 10월 30일)에 참여해도 교육시간으로 인정된다.
 
계룡시는 민방위 대원에게 소집통지서를 직접교부, 등기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고, 교육기강 확립을 위해 본청, 면‧동 민방위 담당자로 구성된 교육지원팀을 운영해 대리참석, 지각, 중도퇴장, 기타 일탈행위 등을 근절할 계획이다. 

상반기 민방위교육 훈련모습.(사진=계룡시 제공)

시 관계자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일본의 경제보복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각종 재난 등 비상사태에 대응한 민방위대의 역할과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대상자는 한명도 빠짐없이 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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