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27석 중 3~4곳 감소, 비례대표 8석 확보 최대 32석
강원권과 묶이면 통‧폐합 등 지역구 조정 ‘진통’ 불가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서 내년 총선 충청권 의석수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서 내년 총선 충청권 의석수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서 내년 총선 충청권 의석수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청권은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오는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지역구 의석은 감소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의석수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강원권과 ’한 권역’으로 묶일 경우 지역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정개특위는 지난 29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역구 줄어도, 비례 늘어 충청권은 이익?

이 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나눴다. 또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권역별 준(準) 연동형 선거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는 현재보다 28석 줄고, 비례대표는 28석 늘어나는 셈.

충청권은 대전 7석, 충남 11석, 충북 8석, 세종 1석 등 27석인데,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구는 3~4곳 감소하는 대신, 비례대표는 8석까지 확보할 수 있어 최대 32석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충청권이 강원권과 하나의 권역을 이룰 경우 셈법은 다소 달라진다. 강원권 현재 의석수는 8석으로, 충청권과 합치면 35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6일 정개특위에 보고한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대전·세종·충청에 강원을 합쳐 개정안을 적용했을 때 지역구는 35석에서 31석으로 4석 줄어든다.

또 ▲서울 49석→42석 ▲부산·울산·경남 40석→35석 ▲대구·경북 25석→22석 ▲인천·경기 73석→70석 ▲호남·제주 31석→25석 등 지역별로 3∼7석까지 지역구 의석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어느 지역구를 줄일 지를 놓고 진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종민 “강원과 권역조정 충분히 검토할 부분”
“충청권은 도움 되는 안..본회의 통과 여부는 반반”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1일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개정안이 일단 민주당 당론이지만, 거기서 수정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산식이 복잡하다든가 아니면 권역조정이 충청도와 강원도가 왜 같이 있느냐 하는 문제제기는 충분히 검토할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충청권의 경우 지역구는 소지역을 중심으로 4석 줄고, 비례대표는 8석 늘어난다. 지역에는 크게 도움이 되는 안”이라고 강조한 뒤 “줄어드는 지역구는 아직 윤곽이 나오지 않았다. 향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이 오는 11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으로선 반반이다. 민주평화당이 깨졌고, 바른미래당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당 대 당 연대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태흠 “지역구 3~4곳 줄고, 농어촌 대표성 훼손”
“개혁입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개악..개정안 통과 저지”

여야 4당 연대가 이어질지 여부와 함께 이번 선거법 개정안을 “날치기”라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정개특위 소속 김태흠 한국당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선거법 개정은 문재인 정권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장기집권 하겠다는 음모적 발상”이라며 “연동형 비례제는 대통령제 시행 국가 중 한 곳도 도입하지 않는 권력구조이며, 우리나라 제도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충청권 의석수가 3~4석 줄어들고, 농어촌은 대표성이 크게 감소하고 훼손된다. (여야4당은)개혁입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개악’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모든 과정이 불법이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선거법은 여야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며 “조국의 후안무치나 문 대통령의 후안무치의 한 단면”이라며 투쟁을 통해 개정안 통과를 저지할 뜻을 밝혔다.

한편 정개특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향후 법사위에서 최장 90일 간 심사를 거친다.

법사위에서 90일을 모두 소진할 경우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며 이르면 오는 11월 말 본회의에서 과반 이상 찬성할 경우 최종 확정된다. 다만, 한국당 반발과 지역구가 사라지는 여야 의원들이 이탈하면 과반 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비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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