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토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79필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오는 2일부터 23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2019년 7월 1일 기준 ㎡당 토지가격을 토지 특성 조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서구청 지적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일사편리)으로 신청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18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 후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과세를 목적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정확한 과세산정을 위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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