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KPIH, 8월말 토지대금납부 약속 불발 
“법률자문 시간 필요, 9월 11일까지 납부”
“시민들에게 심려 끼쳐 죄송” 공개 사과도

유성복합터미널 투시도.
유성복합터미널 투시도.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8월말까지 토지대금을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사업 정상추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약 600억 원대 토지대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지역사회의 우려 또한 커지게 됐다. 

사업자인 KPIH측은 30일 오후 “8월말까지 대전도시공사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려 했으나 계약절차 이행과 법률자문이 필요해 9월 11일까지 토지매매계약 체결하고 토지대금을 납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8월말까지 토지대금 납부를 완료하겠다”고 공개 약속한 바 있다. 사업자가 결과적으로 공개적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모양새가 됐다. 

이에 대해 KPIH측은 “당초에는 이달 말 계약과 동시에 완료하려고 했으나 토지매매계약서 작성에 따른 내용협의 및 수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약 체결과 납부를 연기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들은 또 “지난 보도자료를 통해 8월말까지 토지매매계약 체결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대전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린다”는 사과입장도 표명했다. 

사업자의 재정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했던 만큼, 일각에서는 “수차례 불발됐던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이 이번에도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업자가 토지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핑계를 대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다만 대전도시공사 한 관계자는 “계약내용 협의와 수정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지역사회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민감한 계약이기 때문에 양측이 계약내용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것. 

계약규모가 큰 만큼, 귀책 시 책임에 대한 계약내용을 두고 양측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KPIH측은 몇몇 지역언론을 통해 제기된 ‘불법 선분양 논란’에 대해서는 “그간 제기되었던 온갖 의혹에 대해서 토지대금 납부 이후에 이를 소명하도록 할 것”이라며 “납부 지연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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