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체납 징수 위해 강도 높은 징수기법 동원

동구청사 전경
동구청사 전경.

대전 동구는 오는 11월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효과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부동산, 자동차,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동산을 압류하고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액의 33%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징수를 위해 상습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와 강제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가상계좌, 인터넷, 신용‧현금카드, ARS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조영순 세무과장은 “강력한 징수활동 추진을 통해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성실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체납된 세금의 조회와 납부 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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