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강화, 심사 전문성‧투명성 높이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고위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30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에 따르면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주식 백지신탁을 위반한 자에 부과하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해 제재 수준을 엄격히 하고, 심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며, 심사위원회에 주식 관련 금융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 7월 20대 국회의원 중 지난 2016년부터 주식 백지신탁과 직무관련성 심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의원은 44명으로 밝혀졌지만, 징계를 받거나 고발당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조 의원은 “주식 백지신탁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국민의 봉사자인 공직자의 윤리가 엄격히 확립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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