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체납액 강력 징수, 체납정보 문자 발송 서비스 실시

대전 서구는 올바른 납세문화 조성 및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내달부터 11월 말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50만 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 전 세무 직원 징수책임제를 실시, 맨투맨 현장 방문으로 체납자 재산 상황 파악 및 납부 독려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또 고지서 및 예고문 반송에 따른 대책으로 체납내역 및 가상계좌 등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체납액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번호판 자동인식영치 전담 차량 2대 및 구·동 합동 영치반을 편성해 주·야로 번호판영치 활동을 계속 실시한다.

5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인터넷 공매를 추진하고, 운행정지 차량이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 말소를 의뢰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한다.

한편 저소득층이나 장기 투병, 재해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는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보류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 유도 등을 통해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구민이 납부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재원이니,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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