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선거법 상 뇌물죄 분리 선고..형량 커질 듯
이재용, 정유라 말 지원 ‘뇌물죄’ 성립..영재센터 뇌물 인정
최순실, 승마지원 뇌물 확정..대기업 출연금 강요 없어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모두 파기 환송했다. YTN 영상 갈무리.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모두 파기 환송했다. YTN 영상 갈무리.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최서원)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모두 파기 환송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상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또 1심에서 구속됐다 2심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씨 딸 정유라에 지원한 말 3필이 뇌물죄로 인정되면서 위기에 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죄를 범한 경우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18조3항)을 1·2심 재판부가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특가법상 뇌물, 직권남용, 강요 혐의 등을 뇌물죄와 병합해 선고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를 분리해 선고할 경우 종전보다 형량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 딸 정유라에 제공한 말 3필 소유권을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이 부회장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 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이는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기 때문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부회장은 횡령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어 위기에 몰렸다.

대법원은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에게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최순실 씨의 ‘승마지원’ 등 뇌물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지만, 대기업을 상대로 한 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에 강요는 없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들의 고법 파기 환송심이 늦어도 올해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사건의 중요성과 공익성을 고려해 피고인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상 첫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피고인들은 법정에 나오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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