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가결’
법사위 넘어가 이르면 오는 11월 본회의 표결 가능성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9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안이다.

준 연동형 선거제 도입 담은 심상정안 ‘통과’
김종민 “8월말 의결 않으면 선거관리 불가능”

이 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나눴다. 또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권역별 준연동형 선거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개특위 소속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과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0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에 새로운 선거법을 적용하려면 전체회의 의결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만일 한국당에 반대 의견이 있다면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혹은 무소속 의원들을 설득해 부결 시키면 된다”며 “이 문제에 대해 한국당이 협상 의지가 있다면 정개특위가 아니더라도 12월에 표결을 하되 법안 내용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선거관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8월말 안에 의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마음을 열고 논의해보자. 그 출발이 이번 의결이 돼야 한다. 위원장께서 빨리 의사진행해서 의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합의 안 된 법안 표결, 망나니 같은 짓”
법사위 최장 90일 심사..본회의 표결 때 과반 확보 ‘불투명’

한국당은 이날 표결을 “날치기”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김태흠 의원은 “합의도 안 된 법안을 두고 숫자가 많다고 표결로 처리하는 망나니 같은 짓이 역사에 부끄럽지도 않느냐. 국회법을 지켜야 한다”며 회의 중지를 요구했다. 한국당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다 표결이 진행되자 퇴장했다.

김태흠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 가결 이후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선거법 개정은 문재인 정권이 장기집권 하겠다는 음모의 발상”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끝까지 투쟁해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개특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향후 법사위에서 최장 90일 간 심사를 거친다. 다만, 법사위는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이어서 기간 단축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법사위에서 90일을 모두 소진할 경우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이르면 오는 11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지역구가 사라지는 의원들이 이탈하면 본회의 표결 때 과반수 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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