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직후 납품기한 연장… 조달기업 부담경감, 근로자 휴식보장

조달청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하도급지킴이 공공공사 및 SW용역계약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하는 불공정 거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불하도록 조달청에서 2013년도에 구축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에게 명절 전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조달청이 관리하는 전국 34곳의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등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명절 전에 물품·공사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달계약을 신속히 체결하고, 공사의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검토 결과도 최대한 빨리 수요기관에 회신해 명절 전 수정계약을 유도하기로 했다. 수정계약 후 기성대금 청구, 물가변동 대가 청구 등이 가능하다.

조달기업의 납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납품기한이 명절 직후(9.16.~18.)인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가능한 9월 24일 이후로 납품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추석 민생대책을 통해 중소·영세기업 등 조달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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