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이준용) 위원들이 28일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 제225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이준용)의 심사를 통과했다.

김월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방임 등의 아동학대 증가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시장의 책무와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예방 교육, 홍보,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또 복지문화위원회는 전병인 의원이 소개한 ‘천안시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늘막 지붕 설치 청원’ 의견을 채택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 등은 오는 30일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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