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 제225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이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엄소영) 심사를 통과했다.

김선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교체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조례의 명확성 확보를 위한 용어정비,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위원 구성시 선임에 대한 사항을 정비,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선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공용차량을 사회적 약자와 공유해 천안시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유휴 자원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은 공용차량 이용대상자와 이용의 제한사항, 이용신청, 이용의 승인 ,공용차량 운전자의 자격, 공용차량의 출고와 입고 절차, 이용자의 준수사항과 위반 시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엄소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됐다.

자율방범대 활동내역 기록, 자율방범대원 및 치안봉사단원의 교육 실시 등의 항목 신설 등이 주요 개정내용이다.

정병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빅데이터 활용과 기반 구축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와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 민간이 활용하는 것을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목적,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빅데이터책임관에 관한 사항, 빅데이터위원회 설치, 구성과 운영,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빅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빅데이터의 활용, 빅데이터 관련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영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은 천안시에서 열리는 공연․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예술․체육 활동의 진흥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조례의 적용범위,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30일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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