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2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 제225회 임시회에서 안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갑을 명칭사용 지양 조례안’이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종담)의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천안시 갑을 명칭사용 지양 조례안’은 관행적인 사고 방식과 불합리에 기인한 갑․을 관계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해 천안시, 시 산하 출자․출연, 위탁기관과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 사용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갑․을 명칭사용을 지양하고 계약 당사자의 지위 또는 상호 등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기 위함 목적으로 발의했다.

조례안은 천안시의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사용 지양하고, 갑․을 명칭 대신 당사자의 지위, 성명, 상호 등을 사용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적용대상 과 적용범위 등  천안시 산하 출자·출연, 위탁 기관과 민간기업,  단체에 권고,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30일 제2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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