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2단독, 28일 첫 공판..일부 혐의는 인정

박수범 회덕농협 조합장.
박수범 회덕농협 조합장.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수범(59)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이 돈 본부를 건넨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차승환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318호 법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조합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조합장은 회덕농협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5월 17일 조합원 A씨에게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넨 데 이어 2차례에 걸쳐 음료를 제공한 혐의다.

또 지난 5월 10일에는 조합원 8명에게 전화해 지지 호소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자신을 선관위에 신고한 A씨를 검찰에 고발해 무고한 혐의가 추가됐다.

박 조합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돈 봉투를 건넨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혐의를 부인한 반면, 조합원들에게 음료를 제공한 혐의는 인정했다.

박 조합장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돈 봉투를 전달한 것과 무고했다는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검찰에서 박 조합장이 돈 봉투가 넣어뒀다는 야쿠르트 가방에 대해 DNA 감정을 했지만 박 조합장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고자인 A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애초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면서 A씨 휴대폰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A씨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박 조합장 측도 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다음달 25일로 예정된 2차 공판에서는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한편, 이날 박 조합장에 대한 첫 공판에는 박 조합장 지인 및 대덕구 주민 등이 다수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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