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정 거쳐 조합과 성지교회 합의서 작성
대토부지와 59억원 등 지급 약속...내달초 착공계 이어 분양 시작

대전 중구 목동3구역 재개발 사업이 법정 다툼이 합의됨에 따라 내달부터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대전 중구 목동3구역 재개발 사업이 법적 다툼이 합의됨에 따라 내달부터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사진은 목동3재개발 조감도.

법적 소송으로 분양에 차질을 빚던 대전 중구 목동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분쟁 해결로 9월내 분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성지교회(이하 성지교회)에 따르면 성지교회와 목동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최근 합의서를 작성한 뒤 합의를 이행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합의서에는 그동안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됐던 보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당초 조합 측은 감정평가를 근거로 성지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대지 766평과 건물 610평(총 10필지)에 대해 28억원을 보상가로 책정했다. 또 사업지역내 나대지 500평을 종교부지로 마련해 38억여원을 내고 들어오라며 요구했다.

반면 성지교회 측은 재개발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 시절부터 종교부지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처리방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에 따라 △1대 1 무상대토 △종교시설 신축비용 △이전비와 임시종교시설 대관비 △기타 손실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맞섰다.

양측의 상반된 입장은 결국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면서 지난 6월로 예정됐던 분양 일정에 차질을 빚어왔다. 결국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의 중재로 양자간 조정을 거쳐 최근 합의서가 작성된 것. 합의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공증까지 받았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모두 취하키로 결정했다.

합의에 따라 조합 측은 성지교회 측에 대토부지인 재정비지역내 종교시설 부지(1657.9㎡)와 손실보상금 59억원, 그리고 34평형 아파트 분양권 1장을 제공한다. 성지교회 측은 조합 측에 교회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2532.24㎡)를 전달한다.

이같은 합의내용은 지난 24일 조합 총회를 거쳐 조합원 157명 중 145명이 찬성(반대 7명, 무효 및 기권 5명)하면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성지교회에 계약금조로 29억원을 전달했으며, 나머지 30억원은 다음달 분양에 앞서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성지교회 측은 이번 주중으로 교회 및 사택 등을 철거할 수 있도록 비워준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내주께 착공계가 제출되면 본격적으로 분양일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분양은 다음달 27일께로 예상된다.

성지교회 측은 보상받은 59억 전부를 대토부지에 새로운 교회를 짓는데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조합과 성지교회는 합의서를 통해 "성지교회의 이전 및 신축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합의 내용을 수행해야 하며 신의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며 서명 날인했다.

목동3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목동 1-95번지 일원 5만 6000㎡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포스코건설과 계룡건설이 6:4 비율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사로 참여했다. 지하 2층, 지상 29층에 993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한다. 일반분양은 740세대다. 

사업인가는 2015년에 관리처분인가는 2016년에 각각 받았으며, 분양가는 1200~1300만원 대로 형성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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