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조례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이 제214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조례를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조례안은 지난 27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으로 다음달 3일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아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난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해에 따른 손해보상의 피보험자를 군복무자, 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아산시민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같은 날 복지환경위원회에 상정된 ‘아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으로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지원사업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장애인문화예술인 창작품 우선구매 등으로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의 군복무중인 청년들은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아 배제우려와 등록외국인까지 명확히 명시하여 제도권 안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아산시민의 표기를 구체화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등의 문화예술 활동은 치유와 함께 사회생활 향상, 관계형성 등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라 생각하며, 직접 찾아 나서지 못하는 불편함이 이 조례를 통해 해소됨과 동시에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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