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학교 교감 및 학교폭력담당교사 대상 학교자체해결제 운영 방법 안내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은 27일 대회의실에서 지역 초·중·고 교감 및 학교폭력전담교사 26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학교자체해결제 시행을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9월 1일부터 실시되는 ‘학교자체해결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제도도입에 따른 이해와 적용방법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학교폭력 학교자체해결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히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 개최를 원하지 않으며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전담기구의 확인·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체 해결한다.
 
이번 개정안은 각 학교에 설치된 학폭위를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학폭위 운영에 대한 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학교폭력 사안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를 진행한 김현수 교사(천남중)는 본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학교자체해결제 처리, 교육지원청 단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 수 3분의 1이상 위촉,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에 대한 재심을 행정심판으로 일원화 등 법률 개정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학교폭력업무 담당자의 이해를 도왔다.
 
허삼복 교육장은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처리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로 학교의 업무 부담을 감소해 학교가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담당교사는 물론 모든 교원들이 개정안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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