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전지법에서 첫 재판...한화 관계자들 "엄중한 책임 통감"

한화 대전공장에서 지난해 발생한 1차 폭발사고와 관련해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화 대전사업장 법인 및 관계자 5명에 대한 첫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5월 29일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1차 폭발사고로 인해 근로자 5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검찰은 한화 법인과 관계자들이 로켓연료인 추진제를 가열이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음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방지하지 않아 적잖은 인명사고가 난 것을 문제 삼아 기소했다.

이에 대해 한화 측은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들은 동고동락하던 동료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에 법률적 책임을 떠나 엄중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과 관련해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 중 나무막대기를 밸브에 접촉시킨 뒤 고무망치로 내려쳐 그 충격으로 추진제가 폭발했다는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향후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검찰과 한화 측은 국과수 감정인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다음달 24일 2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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