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박6일 태국, 미얀마, 라오스 방문...전자결재 가능성 '관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서 현지 전자결재로 임명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간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서 현지 전자결재로 임명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서 현지 전자결재로 임명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9월 1일부터 6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태국과 미얀마, 라오스를 방문한다. 정치권에서는 이 기간 문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 형식으로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여야, 내달 2~3일 인사청문회 ‘합의’
한국당 “전자결재 강행 시 정권 종국 앞당겨” 반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를 품으려다 민심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정권의 정당성마저도 상실한다. 전자결재를 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도 있다”며 “임명 강행하는 그날은 문재인 정권의 종국을 더 앞당기는 날”이라고 경고했다.

법사위 간사단은 같은 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내달 2~3일 여는데 잠정 합의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인사청문회법을 근거로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끝내 법사위 간사단 합의를 수용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법사위에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지난 16일로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또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14일로부터 20일 이내인 9월 2일까지 인사청문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돼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35억 원대 주식거래 논란이 일었던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중앙아시아 순방 중 전자결재로 임명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순방지에서 전자결재보다 귀국 이후 여론과 민심을 살핀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이 사이 조 후보자를 둘러싼 여론이 더 악화된다면, 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거나 조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文, 순방지서 전재결재 또는 귀국 후 여론 추이 볼 듯
여론 악화 거듭시 지명철회 가능성 배제 못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법적 기한은 8월 30일까지이고, 청와대는 계속 그날까지 청문회를 열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 부분을 확대해석해도 청문절차를 마치는 기한은 9월 2일이다. 그 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3일까지 넘어가는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모두의 약속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바뀌어야 한다"며 "오랜 진통 끝에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졌다. 이를 통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 능력과 정책비전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김종민 의원(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청문회는 8월 30일이 법정시한”이라며 “증인 없이 8월 30일 하는 방법도 있고, 증인을 부른다면 9월 2일이나 3일 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넘겨도 두 번째 법정시한이라는 게 청문보고서 채택시한이 9월 2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날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루로 하다가 자정을 넘기면 차수 변경을 해 연장하기도 한다. 법정시한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노력을 해놓고 그 상황에 따라 차수 변경을 하면 모르지만, 대놓고 법정시한을 무시해서 (청문회를)하는 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또 조 후보자의 딸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는 “그건 본인이 선택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전 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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