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결정 최소금액 또는 반환명령의 최대 30%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는 올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운영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방보조금 신고포상 제도는 시민 누구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발견했을 때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주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 △보조금 교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경우 등이 있다.

신고포상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금액 또는 반환명령 금액의 최대 30%를 지급한다.

단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 등에 미리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인지해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보조금 신고포상금 제도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시민 신고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다”며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통해 보조금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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