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의 교육관련 조례제정 무분별한 조례...."좀 더 신중하기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가 26일 입장문을 통해 "세종시의회 제57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이 시의회의 무분별한 조례 제정을 삼가하고 충분한 검토를 촉구하는 등 일침을 가해 주목이 되고 있다.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가 입장문을 통해 "세종시의회 제57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이 시의회의 무분별한 조례 제정을 삼가하고 충분한 검토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이하 전교조 세종지부)가 26일 입장문을 통해 "세종시의회 제57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가운데 일부 업무에 부담되는 무분별한 조례 제정을 삼가하고 충분한 검토를 촉구하는 등 일침을 가해 주목이 되고 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세종시의회의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현재의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운영되고 진행되는 내용들을 조례를 만들어 학교 현장에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면이 있어 시의회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임시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입법예고 조례안 8건 중 ‘세종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안’,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 ’학교 독서교육 조례안‘ 등은 현재 학교교육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일회성 행사나 대회, 표창 등을 통하여 효과를 낼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조례안은 그 교육적 효과보다는 한글날 기념식, 강연, 글짓기, 말하기 대회 개최, 거점학교운영과 기본계획수립, 실태조사,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육 및 연수, 우수학교 시상, 지도교사 표창, 위원회의 구성 등 학교에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담고 있다"고 봤다.

또한 "이로 인해 교직원들은 또 다시 아이들을 모으고 선발하고 대회에 참여하는 등 교육 외적인 활동에 동원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고 피력했다.

세종지부는 "세종시의원들은 세종시민들을 대표해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한다"며 "하지만 학교라는 공간은 오롯이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이어야 하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직원들을 신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세종시 의회는 세종교육의 현실을 직시하고 세종공동체가 상호 소통하고 지원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며 "학교가 학생들의 온전한 배움의 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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