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 의원의 폭력 등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분개' 고발장
이창선의원 "자중하고 있다. 윤리위원회에 다 밝히겠다" 말 아껴

26일 오전 10시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대전지검 공주지청 민원실에 이창선 공주시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26일 오전 10시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대전지검 공주지청 민원실에 이창선 공주시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주시 시민단체들이 26일 이창선 공주시의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10시 대전지검 공주지청 민원실에 이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폭행치상, 협박, 공용물건손상, 업무상배임죄 등 5가지 항목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던 지난 8일 회의 중에 자신의 예산안 삭감안이 관철되지 않자 의회 책상 유리를 깬 뒤 '유리조각을 먹어버리겠다', '배를 그어 버리겠다'는 등의 자해소동을 일으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회의를 방해했고, 유리조각을 던져 파편이 튀면서 예결위원장 얼굴에 상처를 내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창선 시의원은 시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어이없는 변명을 하고 있으나 사적인 병원치료에 관용차 무단사용 의혹까지 일으킨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라며 "이에 공주시민과 우리 단체들은 이러한 만행을 더 이상 수수방관 할 수 없어 이창선 시의원을 고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시민단체는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통해 “이창선 의원의 의회 내 폭력행위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민의의 전당에서 발생한 폭력행위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망각한 폭거이자 공주시민 모두의 명예를 유린한 사태”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공주시의회는 이창선 의원을 즉각 제명힐 것 △자유한국당은 이창선 의원을 즉각 징계할 것 △이창선 의원은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자유발언을 통해 “민의를 대변해야 할 의회가 폭력으로 물든 사태와 관련해 수수방관할 수 없어 나섰다”며 “시민들이 검찰청 앞에 모이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이창선 의원은 시민단체의 고발장 접수와 관련해 “물의를 일으켜 시민들께  죄송스럽고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다”며 “할 말은 많지만 윤리위 때 충분히 답변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26일 공주시 시민단체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통해 “이창선 의원의 의회 내 폭력행위에 대해 민의의 전당에서 발생한 폭력행위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망각한 폭거이자 공주시민 모두의 명예를 유린한 사태”라고 맹비난했다.
26일 공주시 시민단체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통해 “이창선 의원의 의회 내 폭력행위에 대해 민의의 전당에서 발생한 폭력행위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망각한 폭거이자 공주시민 모두의 명예를 유린한 사태”라고 맹비난했다.

이들 단체들의 이날 행동은 맞춤형 잣대에 의한 ‘민주당 편들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맞춤형 잣대에 의한 이중적 행태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이들 관계자는“민주당 들러리, 민주당 외곽조직이라는 지적은 심한 모욕으로 정당과 정파를 떠난 순수한 시민단체 모임”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참여한 시민단체는 공주노동상담소, 공주농민회, 공주다살림사회적협동조합, 공주마을공동체네트워크, 공주민주단체협의회, 공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공주생태시민연대, 공주여성인권회,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공주책읽는여성행동, 공주희망꿈학부모회, 기독청년학생실천연대, 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전교조공주지회(가나다 순) 등이다.

한편 사전 선거운동과 명함파문에서부터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회의 중 휴대폰 삼매경, 자해소동에 이르기까지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공주시의회가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내달 소집될 임시회에서 윤리위가 열릴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