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공무원, 동료 여성 직원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 선고
해당 기관,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했지만 허사...징계 절차 착수

사회전반에 걸친 미투운동의 확산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공공기관에서 직장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모 공공기관 6급 공무원이 동료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까지 재판을 받았다.

실제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급 공무원 A씨(50)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과 16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동료 직원인 피해자와 워크숍갔다 저녁 회식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한번만 안아보자"며 허리를 감싸안는 등의 수법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가 법원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가 근무 중인 기관은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성인지 통합교육 등 범죄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곳이어서 형식적인 교육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기관은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해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공기관에서도 예방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직원들의 일탈 행위는 여전한 게 현실"이라며 "엄한 처벌로 단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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