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운영… 소상공인 상가공장도 가입 가능

동구청사 전경
동구청사 전경.

이상기후 심화로 풍수해보험이 큰 관심을 끄는 가운데 대전 동구가 소상공인 대상의 풍수해보험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며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가입 대상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자다.

기존 단독‧공동주택, 온실 등의 소유자 및 세입자였던 가입대상은 소상공인 상가·공장으로 확대됐고, 피해 발생 시 상가(시설)은 1억 원, 공장(기계) 1억 5천만 원, 재고재산 3천만 원까지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동구청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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