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 지난 9일부터 시행, 우량기업 유치 위한 특단 대책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가 지역 이전 기업 지원 보조금을 6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액을 기업 당 6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인상하고, 보유 중인 부지를 활용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부지매입비와 설비투자금의 일부를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하고, 본사 이전 보조금과 임대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의 지원금도 종전대로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타 시·도에서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은 단 7개 기업 뿐이다. 시는 지자체 예산으로 100억 원까지 지원해주는 타 시·도가 없는 만큼 이번 조치가 기업 이전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하고 있다. 

이규삼 시 투자유치과장은 “주변 어느 도시보다도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우리시의 특성 상 산업단지 조성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 기업들의 부지매입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업들에게 좋은 투자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돼 향후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업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산단을 조성 중이다.

오는 2026년까지 ▲신동·둔곡지구(기초과학거점, 2020년) ▲대덕평촌지구(뿌리산업, 2020년) ▲장대도시첨단(첨단센서, 2023년) ▲서구 평촌산단(일반산업, 2022년) ▲안산국방산단(국방산업, 2025년) ▲대동·금탄지구(첨단바이오, 2025년) ▲탑립·전민지구(첨단산업, 2026년) 등의 산업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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