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KPIH “토지대금 8월말 완납하겠다” 
‘사전분양 논란’ 차단의도...약속이행 여부 ‘촉각’ 

유성복합터미널 투시도.
유성복합터미널 투시도.

유성복합터미널 사전분양 논란을 겪고 있는 사업시행자 ㈜케이피아이에이치(KPIH)측이 “8월말까지 토지대금을 완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사전분양 논란을 조기에 차단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앞서 대전지역 일부 언론은 분양자 금융거래 등 제보내용을 근거로 KPIH측의 불법 사전분양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관할구청인 유성구청 역시 금융거래 내용을 확인한 뒤, 정확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경찰에 고발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건축물 분양신고 전 분양행위는 위법에 해당된다. 

이번 논란에 대해 KPIH 측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법률자문을 받고 합법적 테두리에서 사전예약을 받았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불법 사전분양’이 아니라 ‘합법적 사전예약’이라는 입장이다.   

KPIH 측은 21일 공식 입장발표를 통해 “몇몇 지역 부동산으로부터 고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민원인들이 조직적으로 유성구청과 대전도시공사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유성구청의 고발조치와 관련해서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불법 행위나 위법성이 없었음을 명명백백 밝힐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건축물 분양신고 전에 사전예약을 체결하고 예약금을 지급 받는 귀사(KPIH)의 행위는 건축물분양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무법인 태평양’ 법률자문 의견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물론 법률자문 의견과 사법적 판단은 다를 수 있다. 유성구청 고발조치가 이뤄진 만큼, 불법성 여부는 경찰수사를 통해 규명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논란과 별개로 KPIH측 자금동원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해 왔던 만큼, 8월말 약 600억 원에 이르는 토지대금 납부 여부가 사업정상추진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전시나 대전도시공사도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어찌됐든 사업자가 토지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협약이 유지되고 착공과 분양이 가능한 만큼, KPIH측이 납부기한 내에 토지대금을 납부하면 가장 큰 산을 넘는 셈”이라고 말했다. 

송동훈 KPIH 대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상업시설을 분양해 수익을 내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엉뚱한 오해를 사고 있다”며 “우리가 직접 콘셉트 공간을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콘셉트 공간에 지분투자를 하고 임대수익을 가져가는 사업방식을 구상하고 있기에 의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사전예약을 받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은 유성구 구암동 10만 2080㎡ 부지에 지하 6층 지상 10층 규모로 복합여객터미널을 비롯해 환승시설(BRT환승센터, 환승주차장), 문화시설, 오피스텔, 행복주택을 2021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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