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항소심 판결선고...검찰, 징역 3년 구형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불법선거자금 요청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22일 오후에 진행한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불법선거자금 요청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22일 오후에 진행한다. 사진은 이번 사건에 연루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전문학씨 모습.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요구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전직 대전시의원인 전문학씨 등에 대한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정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와 국회의원 전 비서관 변재형씨, 그리고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방차석 서구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를 22일 오후 2시 진행한다.

이번 사건은 전씨 등에게 선거자금을 요구받았으나 전달하지 않은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로 선관위 조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지역에서 전도유망한 젊은 정치인 중 한명으로 손꼽히며 청와대 입성을 앞뒀던 전씨는 이번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11월 구속되면서 9개월째 수감 중이다.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지방선거 후보자인 방 서구의원과 김 시의원에게 변씨가 금품을 요구하던 당시 전씨의 사전 지시 등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다. 검찰은 전씨와 변씨가 공모해 김 시의원 등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구속 기소했다.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는 변씨와 달리 전씨는 선관위와 검찰 수사,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변씨에게 지시하는 등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모두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1심 재판부(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전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방 서구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김 시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전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 대해서는 전씨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000여만원을, 이들에게 돈을 건넨 방 서구의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949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1심과 대동소이한 주장들이 이어진 가운데 변씨가 녹취 원본이 담겨 있는 녹음기를 새롭게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편집 가능성 등을 이유로 1심에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증거로 인정되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관심사다.

전씨는 지난달 2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이 공모에 의한 불법선거자금 요구사건인지 아니면 자신의 활동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건인지 판단해 달라"면서 "이제 공인의 자리에서 물러나 자숙하면서 남은 생을 살겠다"고 사실상 정계 은퇴를 예고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변씨는 "전씨의 위법한 지시를 무시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해 방 서구의원과 김 대전시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며 "전씨의 거짓진술은 차고도 넘치며 거짓이 거짓을 낳고 있다"고 전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사람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면밀히 사건 기록을 검토하겠다"는 말을 남기며 재판을 끝낸 재판장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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