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4.99㎡형- 4억 4685만원 분양권 거래 신고
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 등재

지난해 7월 25일 대전 도안 갑천친수구역(호수공원) 3블록에 들어서는 ‘트리풀시티’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폭염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인파가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대전 도안 갑천친수구역(호수공원) 3블록 ‘트리풀시티’ 아파트의 전매제한이 풀린 20일 첫날에만 매도 호가가 높아 실제 매매가 이뤄진 것은 2건에 불과했다. 

인근 공인중개소에는 웃돈을 붙여 분양권 팔려는 매도자들이 많았으나 거래 물꼬가 트이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마친 도안 호수공원 3블록 ‘트리풀시티’의 아파트 거래건수는 2건이다. 2건 모두 전용면적 84.9389㎡ 매물로 4억 4685만 원(20층), 4억685만 원(10층)에 팔렸다.

대전도시공사와 지난해 8월 20일 체결한 계양 당시 거래된 매물과 비교해 5000만 원 가량 오른 셈이다.

대전의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거래가 묶여 있다.

도안 호수공원 3블록 ‘트리풀시티’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정당계약을 체결해 아파트 분양권이 올해 8월 20일 해제 대상이 됐다.

‘트리풀시티’는 갑천친수구역 4개 아파트단지 중 첫 번째로 공급한 단지로 최고경쟁률 537.52대 1을 기록했다. 23개 동 규모에 84㎡형 1329세대, 97㎡형 433세대 등 총 1762세대로 구성됐다.

투자 광풍의 출발지인 도안 호수공원 아파트에 투기수요가 상당히 붙은 것으로 사실이지만 1억 원넘는 프리미엄을 주고 사겠다는 대기자들이 실제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해 실거래가 신고를 마칠지는 지켜볼 일이다.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도 호가가 높아 첫날에 실제 매매가 이뤄지진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담으로 분양권 보유자들이 전매 금지 해제에도 곧 바로로 전매에 나설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 전가에 따른 가격 부담과 함께 입주 시 부동산 시장을 고려해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전매제한이 풀려 주택구매심리 개선에는 기여하겠지만 도안 신도시에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일부터 바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도안 호수공원 '트리풀시티'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을 급히 처분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희소식이겠지만 현재 시장 분위기가 탐색모드이어서 실제 분양권 전매시세는 시일이 더 지나야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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