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당진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장면
당진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장면

당진시는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상습 투기지역 중심으로 사전예고 후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9일 당진시 송악읍에 위치한 이주단지와 구래마을 일원에서 사전예고 후 합동단속을 벌여 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건당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향후 시는 송악이주단지 외에도 당진시장과 합덕시장 등 상습 불법투기 지역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고, 재활용품은 투명봉투에 담아 오후 8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배출해야 한다.

만약 불법투기로 적발될 경우 종량제 봉투 20리터 기준 가격의 40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는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도 저해한다”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깨끗한 당진시를 만드는데 시민들의 많은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당진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이동용 CCTV 18대를 도입해 상습 불법투기 지역 중심으로 운용 중이다.

해당 CCTV는 영상녹화로 불법투기를 적발하는 것 외에도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쓰레기 적정배출 요령을 다국어로 안내하는 방송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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