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입장문 발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 공공기관까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적용 확대)이 2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대전 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의 문이 넓어지게 된다.

현재 대전 지역에는 수자원공사, 코레일, 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이 있다. 이들 공공기관에 지역 우수한 인재들이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 법의 통과를 위해 많은 분들이 뜻을 함께 했다. 충청인의 뜻과 열망이 반영됐다”며 “법안을 대표발의 한 입장에서 무척 기쁘고 보람 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쯤으로 예상되는 혁신도시 지정과 그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 대전과 충남이 또 당당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남은 중요한 과제”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 동안 이낙연 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직접 만나 혁신도시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지난 달에는 직접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법안제안 설명을 하는 등 혁신도시법 통과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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