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가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20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조폐공사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함으로써 중소 협력업체와 이익을 나누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또하나의 기반을 마련했다. 사진은 ‘동반성장기업협의회’ 개최 모습.

한국조폐공사는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20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조폐공사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함으로써 중소 협력업체와 이익을 나누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또하나의 기반을 마련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 목표 나 매출을 달성했을 때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다. 협력이익은 여러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재무적 성과와 연계하는 협력사업형 △협력사의 단가, 마진율 등과 연계하는 마진보상형 △기여분으로 판단하는 인센티브형 등이 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농어업간 기술‧인력‧판로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우수 협력모델 발굴을 통해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이다.

조폐공사는 △사내 전문인력을 활용, 경영 및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는 ‘맞춤형 컨설팅 지원단’ △필요 기술을 발굴·지원하는 ‘찾아가는 기술 서비스’ △자체 기술연구원을 통해 개발한 신기술의 이전 등을 통해서도 상생협력에 노력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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