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이은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이은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공공기관 취업에 역차별을 받아왔던 대전지역 청년들의 취직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행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비(非)수도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시 반드시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의 바로미터인 지역인재의 역외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난 1월 개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해당 법이 지방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법 근본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대전은 혁신도시법 제정 이전 40여개 공공기관이 이전했다는 단순 논리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다”며 “청년취업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의 혁신도시지정 제외는 지역 우수 인재들이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주하게 하는 역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전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19개 대학이 위치하고 14만 5000여 명의 재학생과 매년 3만 5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청년 비율이 전국 3위를 차지할 만큼 상당한 밀집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지역청년들은 지역공공기관 채용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전의 위치한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를 대략 한자리수 미만으로 채용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일명 산학연이 서로 협력해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된 이 의원의 개정안은 ‘혁신도시법’ 시행 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법 시행 후에도 ‘혁신도시법’을 따르지 않고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역시 ‘지역인재 의무채용규정’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신규채용부터 시행 될 것으로 보이며, 대전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규정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이 규모는 올해 채용계획 인원인 2700명(추정) 기준 약 567명(21%)이다.

이 의원은 “지방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법 취지에 맞게 공공기관을 비롯한 지역 연계기업들 또한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대전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로 지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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