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법 개정법률안 발의, 규약‧규정 위반도 시정명령 사유 ‘법제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조사․검사 및 시정명령 근거에 조합 내 규약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명시해 행정감독(시·도지사)을 강화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생협이 현행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을 검사하고 시정 조치를 명령하는 수준에 머물러왔다.

이 경우 조합의 규약과 규정 상당수가 내부 규범인 관계로, 조합이 규약과 규정을 위반해 운영하는 경우 시정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관리·감독 사각지대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법률 개정안을 통해 조합 규약이나 규정에도 조사와 검사,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조합에 대한 실질적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 순기능 역할을 해야 할 생협들이 사회적 경제 붐을 타고 우후죽순 생기면서 각종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도지사가 보다 면밀하게 조합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조합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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