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지난 14일 교월리 2300㎡ 규모 신축의견 집행부 통보
3개월간 이견으로 표류...장애인회관 신축 부지 이전대상지 합의

지난달 23일 군과 의회 간 부지선정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지 못 하자 장애인단체들이 의장실을 찾아 항의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군과 의회 간 부지선정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지 못 하자 장애인단체들이 의장실을 찾아 항의하고 있다

청양군과 청양군의회의 이견으로 몇개월간 표류하던 장애인회관 신축이 군의회의 결단으로 청양읍 교월리 5필지 2300㎡ 규모로 신축하게 됐다.

16일 청양군의회는 그동안 군과 의견차이로 갈등을 빚어오던 청양군 장애인회관 신축 부지에 대해 청양군이 요청한 부지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의 최종 의견을 지난14일 통보했다.

최종 의견 부지는 지난 제255회 정례회에서 군이 제출한 8필지 5530㎡중 3필지 3230㎡가 줄어든 서부장애인복지관 인근 5필지 2300㎡ 규모다.

청양군의회는 그동안 집행부가 제출한 청양군 장애인회관 건립 대상 부지가 지나치게 넓은 면적으로 과다한 부지매입 비용과 식재된 나무 이전 등 별도 비용 소요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를 지적하고 집행부에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했다.

군의회는 지난 7월말 집행부의‘청양군 장애인회관 조성사업 대상부지 동의 재요청’에서 의회가 제시한 필요 적정 면적 등을 반영했다고 판단해 동의하게 됐다.

청양군장애인회관 신축 부지는 지난 3월 제252회 임시회에서 청양읍 칠갑산로7길 42 현 복지회관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됐었다.

하지만 의회 현장 방문 결과 보건의료원과 치매안심센터 설치로 인해 심각한 주차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회관 신축시 주차난 문제가 가중될 것을 우려해 부지 이전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었다.

이에 군에서는 지난 6월 제255회 정례회에 장애인회관 신축 이전 부지로 청양읍 교월리 서부장애인 복지관 주변 5530㎡의 토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해 제출했다.

그러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건립 부지 이전의 필요성은 있으나 제출된 부지에 대해 매입 면적 과다 등의 사유로 부지 선정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이유로 ‘청양군 장애인회관 부지 매입 및 신축(취득)’의 건은 부결했다.

이후, 집행부의 당초 교월리 부지 고수와 의회의 새로운 부지 검토 요구의 의견차로 4회에 걸친 심도 있는 간담회를 가졌고  지난7월 24일 군유지인 현 서부장애인 복지관 철거 후 신축하자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마저도 청양군은 지난달 말 서부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예산 낭비,건물 철거와 시설물 신축에 따른 대규모 예산 투입 등을 사유로 서부장애인복지관 청양분관 부지에 신축이 어렵다며 당초 부지중 5필지 2300㎡의 규모로 수정안을 제출했고 의회에서 최종 이전 부지 동의 통보를 하게 됐다.

구기수 의장은 “그동안 회관건립 부지로 여러 대상지를 물색한 것은 예산대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였다”며 “의회의 부지 재검토 배경과 본질을 왜곡한 채 ‘장애인회관 건립 예산 반납, 건립 무산 위기’등의 일부 언론의 보도와 단체의 항의 방문, 폭언 등으로 중요정책 심의・행정 감시, 의견 제시의 기능을 가진 의회가 무시당하는 일련의 사태가 있었다”며 그동안의 고초를 토로했다.
 
이어 구 의장은 “앞으로 의회는 장애인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한 회관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회관 신축 부지에 대한 이전 확정은 청양군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 임시회 등 본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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