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유예 지방세 감면 등, 대전충남중소기업벤처청과 지원 협업

서구청 로비에 설치된 일본 수출규제 피해접수창구 운영 배너
대전 서구청 로비에 설치된 일본 수출규제 피해접수창구 운영 배너

대전 서구는 지난 2일 일본의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사항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 ‘일본 수출 규제 피해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대전시 소재 기업의 대일 수입액은 4억 1000만 달러로 유압 전송용 밸브, 감압밸브를 비롯한 자동제어기기 등 중간재가 주를 이루며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서구는 우선적으로 ‘일자리경제실’에 일본 수출 규제 피해신고센터(☏042-288-2420)를 운영해 기업들의 피해 사항을 접수하고 애로사항 등에 대해 적극 해결에 나섰다.

피해신고 접수된 기업에는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6개월 내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지방세 감면 등 지원을 검토한다.

또 대전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의 피해접수 창구(애로신고센터 ☏042-865-6151)와 협업하여 피해기업 정보공유 및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시책 안내를 합동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대전충남지방 중소기업벤처청에서는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또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긴급경영자금안정자금 신청 요건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추가했으며 매출 10% 이상 감소, 3년간 2회 지원 횟수 제한 예외 등 지원조건 완화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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