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수질기준 강화
대전 유성구는 오는 22일까지 목욕장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관내 목욕장 업소에 대한 수질관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지난 7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욕조수를 순환해 여과시키는 업소의 염소 소독장치 설치여부, 오존 또는 자외선 살균장치 설치여부, 연 2회 저수조 청소 여부 등 수질관리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최근 복건복지부는 목욕장 욕조수를 레니오넬라균의 주요 전파경로 중 하나로 판단하고 욕조수의 엄격한 수질관리를 위해 연 1회의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의무화했다.
한편, 레니오넬라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경미한 독감증상에 그칠 수도 있으나, 노약자, 기저질환자인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