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들, 1차 주총 무효소송 제기

MBG가 지난 6월과 7월 각각의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새로운 이사진을 선임하면서 법적 소송으로 비화됐다.
MBG가 지난 6월과 7월 각각의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새로운 이사진을 선임하면서 법적 소송으로 비화됐다.

천억 원대 사기 혐의로 MBG 임동표 회장이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MBG가 최근 두번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새로운 이사진이 각각 선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두번째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첫번째 주주총회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MBG 이사 2명은 지난 6월 28일 MBG(엠비지) 회사 측을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사 2명은 7월 3일 열린 두번째 주추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6월 28일 서울에서 열린 첫번째 주주총회는 결격사유가 있어 무효라는 것이다. MBG 일부 주주들은 지난 6월 28일 서울 한 호텔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임 회장과 공동대표 장모씨 등 3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 등을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 9명과 감사 2명을 선임했다.

첫번째 주주총회 이후 5일만인 7월 3일 대전에서 또 다른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가 열렸고 이사 3명과 감사 2명을 선임했다. 두번째 임시총회가 열린 뒤 이사 중 한명이 대표이사를 맡았고 법인 등기부 등본에 임원으로 등재됐다.

두번째 임시총회에서 이사진으로 선임된 이사들은 첫번째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대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13일 오전 대전지법 제21민사부 심리로 열린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심문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측은 변호인을 통해 "6월 28일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이사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요구했다.

두번째 임시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은 가처분 소송 이외에 본안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측이나 회사 측 모두 두번째 임시총회에서 선임된 인사들이다보니 법정다툼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조만간 소송 당사자들의 원하는 판단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재판부는 "임시총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어야 한다"면서 "7월 3일자 주총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이 들어오면 이번 가처분 소송 결과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 회장은 공동대표 11명과 함께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이버밴드와 언론보도 등을 이용, 해외 사업들이 성사돼 나스닥에 상장될 것처럼 허위 홍보하면서 MBG 주식을 판매해 피해자 2131명으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123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 사건은 현재 5개월째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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