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19일~9월11일 24일간...부정유통 개연성 높은 업체 선정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충남지원이 오는19일부터 9월11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국산 둔갑행위 등 원산지·양곡표시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충남지원이 오는19일부터 9월11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국산 둔갑행위 등 원산지·양곡표시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충남지원이 오는19일부터 9월11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국산 둔갑행위 등 원산지·양곡표시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112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명예감시원 300여명을 대거 투입하고,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우선 식약처·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한다.

통신판매 사이버 단속반은(2개반/4명)은 대전·세종·충남의 통신판매업체 중 제수·선물용 판매 및 제조업체의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산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등 원산지가 의심되는 품목은 직접 구매해 표시사항 진위 여부를 확인 후 단속할 계획이다. 

충남 농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풀 가동,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등을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공휴일과 야간 등 원산지표시 취약시간에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분석을 펼치는 등 과학적인 분석법(DNA:유전자분석법, NIRS:근적외선분광분석법 등)을 동원한다.

충남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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