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 A씨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 징역 3년 집유 4년 판결

배우 이상희씨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 LA의 한 고등학교를 다니던 이씨 아들은 2010년 12월 14일 오후 1시 35분께 학교 운동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A씨와 싸우던 중 쓰러진 뒤 뇌사판정을 받았고 결국 사흘만에 숨졌다.

현지 수사 당국은 이 사건을 수사했지만 정당방위로 인정해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A씨가 귀국해 국내 대학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안 이씨는 2014년 A씨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으며, 검찰은 이씨 아들의 시신을 재부검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검찰은 A씨에 대해 폭행 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항소했다.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미국 내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의 유족은 이 사건으로 인해 먼 타국에서 황망하게 아들을 떠나보낸 이후에도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적절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처음에는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몇 차례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폭행 사실 자체는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부족하다고 보고 검찰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