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2명 징역 1년과 징역 8월 및 추징금 선고

회원 70만 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게시판을 관리해 온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4662만 원을, B씨(41)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4279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밤의 전쟁'은 전국 성매매 업소를 지역별로 나눠 각 업소의 상호, 연락처, 위치, 종업원 프로필, 요금, 이용 후기 등을 게재해 불특정 다수인들이 성매매 업소를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사이트다.

이 사이트에서 2016년 7월부터 게시판 방장으로 활동했던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매매업소 2177곳을 홍보하고, 그 대가로 각 업소들로부터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벤트 관리자로 활동했던 B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매매 업소의 위치, 연락처, 가격, 직원 프로필 등을 올리고, 사이트 '후기게시판'에 이용 후기를 자세하게 작성한 불특정 다수에게 업소 무료이용 쿠폰을 제공해 기소됐다.

A씨는 사이트 활동을 통해 광고 명목의 대가로 총 4662만 원을, B씨는 525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인터넷 광고의 전파력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지방경찰청이 '밤의 전쟁' 운영 총책에게 압수한 증거물품. [제공=대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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