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4대강 보의 불법철거 저지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사진)이 13일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댐·보와 같은 시설이 무분별하게 철거되는 문제를 저지하기 위한 '4대강 보 파괴 저지법(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 하천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4대강 보와 같은 하천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절차 및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하천시설이 무분별하게 철거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하천시설을 철거하려고 할 때에는 농어업 산업·거주지·환경 및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가 포함된 철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을 담았다.

또 철거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를 거쳐 주민과 관계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시설이 효율적이고 신중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정진석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개선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고, 가뭄으로 고통 받던 농민들은 근심걱정 사라졌다고 입이 닳도록 칭찬한다"며 "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4대강보를 적폐로만 규정하고, 국민세금으로 지은 국가기반시설을 법적근거도 없이 철거하려고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4대강보가 설치된 해당 지자체 장과 지방의회도 반대하는 4대강보 파괴 행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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