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망 구축 및 개발 위한 종합계획 수립 담은 법안 대표 발의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천안병)은 13일 3.1독립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근대 역사 교육의 산실인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상징성과 가치 제고를 위한 국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법률의 목적에 명문화하고, 국가보훈처를 포함해 국가 차원에서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독립기념관은 지난 1987년 개관 이후 연간 150만 명 정도 관람객이 찾고 있으며, 누적 관람객이 5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개관 이후 30여 년 동안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는 역사교육의 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역사적 상징성에 비해 교통 인프라 등 접근성이 수도권 타 시설 등에 미흡하고,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부족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며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독립기념관 수도권전철 연장 등 교통망 확충과 이용 편의시설 등을 확보해 더 많은 국민들께서 독립기념관을 편히 방문하고, 역사교육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독립기념관은 조국 광복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수많은 애국지사의 희생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우리 후대에 전하는 대한민국 대표 역사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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