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연구기관, 전문가 등 참여 장기지역계획 중간보고회 가져

12일 중부지방산림청이 대회의실에서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12일 중부지방산림청이 대회의실에서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중부지방산림청이 12일 대회의실에서‘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지방청장을 비롯한 경영·관리 담당자 및 연구기관과 단체의 전문가 등이 참여했으며 산지관리의 효율적인 이용·사후관리와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산지관리 방안 등이 논의됐다.

산지관리기본계획은 산지관리법 제3조의2에 의거 산림청장이 10년 마다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지방청장이 1년 이내에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된다.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2018∼2027)은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산지의 보전·이용 및 산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산지관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추진되며 새로운 환경·국토·사회여건 변화와 지역특성을 반영해 수립하는 10년간의 장기지역계획이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