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까지 재발행 및 추석명절맞이 10% 할인

12일 당진사랑상품권 재발행 기념 구입 및 사용 시연 장면(사진 왼쪽 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장, 오른쪽에서 두 번 째 김홍장 당진시장)
12일 당진사랑상품권 재발행 기념 구입 및 사용 시연 장면(사진 왼쪽 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장, 오른쪽에서 두 번 째 김홍장 당진시장)

당진시는 사용지역과 판매처가 대폭 확대돼 이용이 보다 편리해진 당진사랑상품권을 재발행하고, 12일부터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

당진사랑상품권은 만19세 이상 본인에 한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당진지역 농·축협 36곳을 방문하면 월 최대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시가 이번 당진사랑상품권 재발행과 추석명절을 맞아 내달 11일까지를 특별할인기간으로 정한 만큼 할인기간 액면가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구매한 상품권으로는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음식점과 주유소, 각종 소매점 등 9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시에서 가맹점을 상시 모집하고 있는 만큼 사용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12일 당진사랑상품권 재발행 기념 구입 및 사용 시연 장면
12일 당진사랑상품권 재발행 기념 구입 및 사용 시연 장면

이용희망 가맹점 가입여부는 매장 외관에 부착된 가맹점 스티커 부착여부로 확인하거나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가맹점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특별할인 기간이 아니더라도 당진사랑상품권은 상시 6%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며 “지역화폐를 이용하면 소비자는 할인구매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고, 가맹점은 지역 내 소비촉진으로 매출 증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당진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 당진사랑상품권 재발행에 앞서 지난 4월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역화폐인 당진사랑상품권의 가맹가능 지역과 업소를 기존 전통시장 일원과 일부 업종에서 시 전지역과 대부분의 소매·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하고, 판매 대행처를 확대하는 등 당진사랑상품권 유통기반을 확충했다.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주 명의 통장사본을 지참해 당진시청 경제에너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인회를 방문하면 연중 상시 신청가능하며,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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