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등 전국 31곳 10월부터 적용 가능성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시점부터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세종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 추진안에 떠르면 14일 입법 예고될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한정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세종시를 비롯해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성남시 등 전국 31곳이다. 대전과 충남은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선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나머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 조건 ▲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는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시행령 61조 2항은 일반주택 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만, 예외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같은 시점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로또' 수준의 시세 차익과 이를 노리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현재 3~4년에 불과하여,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차원에서 아파트 후(後)분양이 가능한 시점을 현행 ‘지상층 층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이후’에서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 이후’로 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14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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