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4억3164만원(13만8378건)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산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4억3164만원(13만8378건)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산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4억3164만원(13만8378건)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매년 7월 1일 현재 아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세목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세대주와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대상에서 제외 된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1만10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최저 5만5000원∼550만원까지 차등부과 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가정에서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며 "잊지 말고 납부기한인 8월 31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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